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이혜진 양 유족 ==== 이혜진 양 가족들의 삶은 막내의 죽음 이후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다. 10여 년간 인쇄업체에서 일했었던 아버지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몇 달은 버텨보려고도 했지만,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막내딸이 생각나면 울음을 터뜨리며 뛰쳐나가는 일이 반복되는 등,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직장생활이 불가능해졌다. 8개월 정도를 그 상태로 보내면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08년 11월의 일이었다. 그 이후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나가거나 폐지를 모아 팔기도 하며,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끝내 다시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했다. 하루하루를 눈물과 술에 의지해 보냈고, 건강이 악화돼 '''몸무게가 65kg에서 50kg 이하로 줄어들 정도로''' 수척해졌다. 허리사이즈는 24인치까지 줄었고, 균형을 잃고 쓰러져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는 바람에 멀쩡하던 이까지 다 부서지기도 했다. 아버지의 실직으로 생계마저 막막해졌다. 그동안 어머니가 시간제 파출부나 식당 일 등을 나갔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가족은 [[전기료]], 도시가스비도 못 낼 정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국민 성금 4천만원이 들어왔지만 써보지도 못했다. 받은 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조리 날렸기 때문이다. 범인은 "잘못된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고 속였는데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잘 알려져 있던 때도 아니고, 의지할 곳이 없던 이들은 어쩔 도리 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https://m.news1.kr/articles/?3083968?view=m|#]] 참고로 이 양 유족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고작 1000만원이다.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된 것이 사건 3년 후인 2011년부터이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 그나마도 딱히 국가에서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어쩌다 지인에게 긴급구제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신청해서 받은 것이었다. 물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친분을 쌓은 것을 계기로 오랫동안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50여 회에 걸쳐서 가정방문, 상담, [[심리치료]]를 해 왔고 생계비와 생활필수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도배]]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심리상담치료와 약물치료, 각종 지원에도 사랑하는 딸을 잃은 고통은 나아질 줄 몰랐다. 범인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도 그에게 위안이 되어 주진 못했다. 오히려 '그런다고 우리 딸이 돌아오느냐'며 울분을 터뜨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만 커져 갔다고. 딸이 변을 당한 날이 하필 평범한 날도 아닌 기념일인 [[크리스마스]]라 더 이상 크리스마스는 축제일이 아닌 '악몽의 날'로 변했다. 유족들은 그가 그날만 되면 "그리워서 환장을 했다"고 표현했다. 그날 주려고 샀다가 끝내 전해주지 못한 인형을 끌어안고 울고... 이 양은 어려웠던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을 때 이 씨가 얻은 소중한 자식이었으며, 하루에도 열두 번씩 전화할 정도로 애교도 많았기에 그만큼 그는 막내딸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추모식 때 "너를 안고 잘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라고 한탄했던 그런 아이를 허망하게, 그것도 너무나 끔찍하게 잃자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6년이 채 못 가 딸을 뒤따라가고 말았다.''' [[2014년]] [[3월 3일]], 이양의 아버지 이창근 씨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551446606020368&DCD=A00703&OutLnkChk=Y|향년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이다. 뿐만 아니라 부검 결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간에도 매우 심한, [[간암]]으로 악화될 수준의 [[간경화]] 증세가 있었다고 한다. 간이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을 정도로 굳은 상태였다고. 딸을 잃은 트라우마와 깊은 슬픔의 영향으로 매일매일 술을 너무 마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마저 끔찍한 범죄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다. 그의 시신은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되어 앞서 딸이 묻힌 안양 청계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장례식장은 공교롭게도 딸의 장례를 치른 그곳이었고, 장례식장 풍경도 쓸쓸했다. 찾는 사람은 친척 포함 겨우 10여명, 조화도 범죄피해자대책지원본부 등에서 보내온 5개가 전부였다. 남은 가족도 마찬가지로 고통받는다는 점에선 다를 것이 없다. 어머니의 고통 또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못 먹고 못 자고 스트레스 등으로 성한 치아가 하나도 없고, 아이를 그렇게 잃은 후 한번도 웃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형제자매들(언니와 오빠) 역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까지 포기해야 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처음에는 실종 사건이어서 아이의 신상이 다 공표되었고 장례식에도 학교 친구들이 조문을 왔었기에 '그 사건 희생자 유족'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주위의 시선에 상처가 많다고 한다. 가족이 [[취업]]을 해도 직장에서 수군거림과 '꼬리표'가 따라붙는다고. 예를 들자면 사건 이후 1년이 채 지나기 이전, 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에게 단골 중 한 명이 얼굴을 알아보고 "이제 식당엔 그만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거절 못할 부탁을 받고 일주일쯤 주방일을 도우려던 것이 남편의 실직이 겹치면서 계속하게 된 것이었다.[* 즉, 남의 사정도 모르고 [[오지랖]]을 부린 것이다. 대체 자기가 뭐라고 훈계를 해대는지 의문이다. 어째서 일을 그만둬야 한단 말인가? '''대체 왜?''' 아무리 범죄 피해자 유가족이라도 입에 풀칠은 해야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까. 굶어죽으라는 말인가?] 안타깝게도 형제자매들이 처한 상황도 대동소이했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0812240060251227|#]] 오빠는 성인이 된 후 [[해병대]]에 자원입대했으나 하필 '''복무 중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PTSD]]를 하나 더 얻고 말았다. 후유증으로 불면 등 불안증세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이 기사가 나온 게 포격 5년 뒤인 2015년이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도 낫지 않았다면 사실상 평생 후유증을 달고 살게 생겼다고 봐야 한다.] 이 소식은 안 그래도 약해졌던 아버지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친구 앞에서 펑펑 울면서 “아들마저 잃는 줄 알았어… 혜진이가 살아 있을 때 지 오빠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하늘나라에서 지켜줬나 보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